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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7-05-01 13:24

제목 진도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불합리한 구역 조정 및 해제 건의

진도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불합리한 구역 조정 및 해제 건의 첨부#1

공원지역 지정으로 지역개발과 주민 생활 불편

진도군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해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 3월까지 완료하고 건의서를 전남도에 제출했다.
군은 지난 1981년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회면 남동리 및 조도면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생활 불편과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구역 조정 또는 해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남도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전남도는 2007년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 후 중앙부처(환경부)에 구역 조정 및 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다.
진도군이 건의한 내용은 민간자본 유치사업 등 개별법에 의해 개발이 예정된 지역 5개소 9.51㎢와 밀집마을 지구로 지역생활의 중심기능과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인 5개소 6.12㎢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역생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 6개소 5.0㎢는 용도지구를 완화해 자연환경지구에서 밀집마을지구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건의로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해제가 이뤄지면 그동안 과다한 규제사항으로 민간자본 유치와 관광지개발 등 주택의 증·개축이 용이 해짐에 따라 주거생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농경지 및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형질변경이 가능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 등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생활 복지향상에 따른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불합리한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구역 조정 또는 해지 이후 탐방객의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 등 지원시설의 개발 확충으로 연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1세기 신 해양시대에 발맞추어 진도군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도서들에 대한 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항만의 배후지원 기능을 강화 ▲각종 시설 확충을 통한 무질서한 개발 및 자연 훼손 방지 ▲체계적인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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