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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7-04-27 09:46

제목 진도군, 부동산특조법 민원 예약처리제 시행

진도군이 부동산특조법 민원 예약 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원거리, 섬 지역 거주자 및 고령화된 농촌사회 노인들의 부동산 특조법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민원을 사전 예약 받아 마을을 직접 방문, 처리해 주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인 ‘부동산특조법 민원 예약 처리제’를 펼치고 있다.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동안 실시될 부동산특조법 민원 예약 처리제‘는 부동산특조법 민원을 전화로 접수 받아 마을별 취합 후 ▲부동산 등기부, 토지대장 등 관계공부 확인 ▲해당 마을 방문 후 상담, 신청서 작성 대행 및 신청서 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특조법 민원 예약 처리제’ 접수 및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도장을 준비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열린민원실 민원담당(540-3243)으로 하면된다.
한편 진도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행정을 위해 ▲오지 낙도 중심 이동 민원실 운영 ▲군민과의 대화시 불편·건의사항 우선 처리 등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는 대화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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