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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7-04-23 18:51

제목 진도군, 과오납 세금 환부 지속적으로 실시

본인 확인 후 계좌 즉시 입금 가능
진도군이 홍보, 안내에서 입금까지
진도군이 이중납부 또는 과다납부한 세금을 이른바 '지방세 과오납금'을 돌려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군은 지역민들의 편리를 위해 개별 과오납금 내역서를 해당 민원인에게 직접 발송하고 있으며,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간단하게 본인 여부를 판단해 환급받을 금액 확인 및 지급까지 해주고 있다.
진도군청 세무회계과에 따르면 과오납 환부로 납세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질 높은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오납금의 Zero화로 조세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오납금을 환부해 주고 있다.
과오납 환부 대상자는 진도군에서 우편으로 송달하는 '세입과오납환부청구서'를 이용해도 좋으며, 청구서가 도착시 본인의 환급금액을 확인 후 군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간단히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은 과오납 대상자들의 약 80%가 납부한 사실을 모른 채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 과오납 대상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핸드폰문자, 홈페이지, 개별안내문 등 전방위 홍보에 나서고 있다.
현재 진도군 과오납 통장에 7,412,290원(727건)이 있으며, 과오납금을 찾아가지 않은 주요 원인은 1만원 이하의 소액에 복잡한 절차 등으로 수령을 기피하는 경향과 무단 이전, 폐업, 주민등록 말소 등 납세자 행방불명으로 환부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과오납금을 지급하는데 민원인이 과오납 지금 명령서를 전달 받은 후 납세자 스스로 과오납금을 환부 받도록 되었지만 납세자 편익을 위한 세무 행정 실천을 위해 본인 여부를 판단, 개별 계좌에 즉시 입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금 과오납에 대한 전화 신청은 세목별로 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진도군청 세무회계과(540-328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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