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월
작성일: 2007-03-27 22:26
진도군(군수 박연수)이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도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출생 후 6개월 이상 미심사견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4월13일까지 심사와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농협 구조개선법으로 인해 진도개 진도축협의 ‘진도개 보존 관리 업무’가 진도군으로 최근 모두 이관됨에 따라 진도개 사육농가들에 대해 진도개 사양관리방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진도군 관내 우수혈통견에 대한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는 기초견을 선발 사육비를 지원하는 등 2007년을 혈통관리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진도개 기초견에 대한 DNA 유전자 분석을 통한 친자 감별, 개체 확인 등 우수혈통견 확보를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안을 강구해 진도개가 국제적인 명견의 반열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진도개 심사는 진도군 진도개보호육성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진도개표준체형을 기준으로 진도개 공인 심사원 2명의 합의심사를 거쳐 합격견에 대해서만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칩을 부여하고 천연기념물로 등록, 보호 육성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