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토
작성일: 2007-03-02 13:29
진도군은 오지·낙도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및 노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급여의 정확한 전달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섬지역 복지도우미제를 운영한다.
섬지역 복지도우미제는 최근 타지역의 외딴섬 등에서 장애인을 고용해 임금 및 각종급여 착취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독거노인 및 정신지체 장애인 등에게 지원되는 각종 급여를 타인이 관리하며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지역은 조도면사무소 및 출장소 기타 행정기관 소재지를 제외한 외도지역 10개 섬마을이며 공모를 통해 선발한 섬 지역 복지도우미 10명이 주 3회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장애인가구를 방문, 생활실태와 건강실태를 파악해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산시설 및 공장 등에 장애인 불법고용과 인권실태를 파악하며 성·가정폭력 피해자 신고 및 접수 등 대처요령을 홍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응급·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복지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