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일
작성일: 2007-03-02 13:27
진도군은 진도개축협이 인근지역 농협과 합병이 예상됨에 따라 대민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도개 반출허가 등 진도개축협관련 업무 중 진도개관련 각종 민원을 군에서 인수 통합 추진한다.
진도개진도축협의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한 인근지역 농협과 합병이 예상됨에 따라 진도개사육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도개축협관련 업무 인수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진도개관련 각종 민원을 진도군에서 인수 해결해 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8일 진도개진도축협의 진도개관련 업무가 사실상 정지됨에 따라 진도개출산신고, 진도개반출허가증, 진도개출산증명(구 견적관리증명)등에 대한 현지방문 확인을 통해 발급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의 이원화에 대한 법개정을 농림부에 건의하는 한편 진도군진도개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국제수준에 맞는 진도개혈통관리 체계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관내 우수혈통견에 대한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부터는 기초견을 선발, 사육비를 지원하는 등 혈통관리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기초견에 대해 DNA 유전자 분석을 통한 친자감별, 개체 확인 등 혈통프로그램 개발과 국제적인 혈통증명서 발행으로 진도개가 세계적인 명견의 반열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