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07-02-26 17:17
진도군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지난 7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19일까지 13일간을 설 대비 물가 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설 제수 용품의 안정적 관리와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개반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정육점, 농·수·축협에서 운영하는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과 공산품,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요금 등 중점관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군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나섰다.
특히, 진도군은 이 기간 동안 쌀 등 22개 설 성수품 및 제수 용품의 매점매석, 가격담합, 판매기피, 끼워팔기, 중량미달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벌여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로 우리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밝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