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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7-02-26 17:17

제목 진도군, 2007년도 화장장려금 지원

진도군은 매장위주의 전통적 장묘관행으로 개인묘지가 난립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자연환경의 훼손 및 묘지 공급의 한계 등 그 문제가 심각하여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사망일전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국내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만 가능하며, 장려금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1구당 2십 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장려금 신청시는 사망자와 관계된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혹은 말소자 등본, 화장증명서를 구비해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진도군 관계자는 매장위주의 전통적 장묘관행이 국가정책인 화장문화로 빠른 시일내에 전환돼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타지역보다 훨씬 더 수려한 진도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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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13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