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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10-09-13 09:28

제목 진도군, 추석 대비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 실시

진도군, 추석 대비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 실시 첨부#1

군 ·축산물 명예 감시원 등과 합동 집중 단속 진도군이 축산물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비해 오는 13일 부터 16일까지 4일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 담당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 관내 식육판매업소 41개 업소 및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종류·부위별·등급별로 구분해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사항은 밀도살 및 축산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 육우(젖소고기) 및 수입육을 한우고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혼합·가공하여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제품의 위생적인 보관 관리상태 여부 등이다. 부정 축산물을 유통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진도군 농산과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축산물 가격 지도도 병행실시 한다”며 “불법·부정 축산물 유통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가까운 행정기관(☎540-3395)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농산과 축산진흥담당 이화문(540-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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