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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7-02-26 17:15

제목 진도군, 농업인자녀 양육비 지원

진도군은 농어촌의 과소화, 노령화 추세에 대응해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원한다.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여건이 열악하고 양육비 부담이 큰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농산물 개방의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 농어업인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를 보육시설·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정부보육료지원 단가의 70%수준(5세아는 100%)을,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가정육아비용을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35%(5세아는 50%)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평균 37%가 인상된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단,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타 부처의 저소득층 지원대상아동과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은 거주지 마을이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보육여부를 확인한 후 보육실적을 근거로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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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13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