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수
작성일: 2010-08-11 09:06
진도군은 오는 31일(화)까지 환경오염물질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란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자율 점검하여 보고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3년간 지도·점검이 면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환경녹지과(061-540-3159)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군은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수 있어 환경 오염 예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진도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사업장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율점검업소 지정으로 행정인력 및 비용 절감과 동시에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문제 사업장 대해 중점관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환경녹지과 환경정책담당 한동훈(540-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