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07-02-20 18:25
진도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고액 성실납세자와 세입 징수에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근간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함께하는 군정실현을 위해 군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민을 표창함으로써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또한 자주재원 확충은 지방자치 모든 공직자의 사명임을 부각시키고 징수 유공 공무원을 발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징수활동 활성화와 전 공무원의 징수 요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진도군은 일정 고액이상 모범납세자와 징수유공공무원을 각각 1명씩 엄선해 오는 3월 정례조회 시부터 매월 표창과 포상을 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징수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과 함께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기로 했으며 각종 공사계약, 국·도·군보조금(융자금포함)지급 및 사업을 선정할 때 세무부서에 체납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체납액 징수가 한결 더 용이하고 징수율이 좋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