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월
작성일: 2007-02-20 18:24
진도군은 축산물 성수기인 설날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비 오는 16일까지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담당공무원과 한우협회회원 등이 합동으로 관내 식육판매업소 52개 업소 및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사항은 밀도살 및 축산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 육우(젖소고기) 및 수입육을 한우고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혼합·가공하여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제품의 위생적인 보관관리 여부 등이며 부정축산물 유통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군 진도개축산사업소 강경화 축산진흥계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축산물 가격 지도도 병행실시 하게 되며,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