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월
작성일: 2007-02-20 18:21
진도군은 갈수록 낮아지는 농촌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출산하면 양육비, 출산장려금 등 1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지역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물론 인구노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출생아를 대상으로 5년간 매월 보험기준액 범위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진도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출산 했을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양육비 30만원과 출산장려금으로 7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