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07-02-01 12:58
진도군은 토지관련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될 200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지난 2일부터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건설교통부가 제공하는 1월 1일자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금년도에는 개별토지 13만여 필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며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진도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친 후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조사대상 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인 토지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등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지가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공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