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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7-02-01 12:55

제목 진도홍주 전통주로서 전국 최초 지리적표시제 등록

진도홍주 전통주로서 전국 최초 지리적표시제 등록 첨부#1

진도군은 2004년 12월부터 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상표권인 단체표장 등록을 준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4차에 걸쳐 진도홍주의 역사, 기호도 등을 검증·확인하여 지난 22일 진도홍주를 전통주로서 전국 최초 ‘지리적표시제 품목’으로 등록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특정지역의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이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허청에서 특정지역 특산물의 상표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진도홍주는 미(味), 향(香), 색(色)을 고루 갖춘 1100년 전 고려시대 이후의 우수한 전통적인 주품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제조되고 있다.
이번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진도 양천 허씨 문중에 대대로 전해져 1994년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허화자씨에게 전승·보존되고 있는 홍주제조역사와 현재 진도홍주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홍주 표준상용화 연구”, “진도홍주 항당뇨 강화를 위한 전임상 및 임상 연구”용역 추진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지리적표시제 품목으로 등록된 것이다.
군은 이번 지리적표시제 및 단체표장 등록을 계기로 지역특산품으로 상품권 보호와 함께 품질에 대한 정부인증으로 소비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엄격한 자체품질기준인 진도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로 생산, 규격화된 진도군수 품질인증 13개 항목으로 진도지역에서 제조해야 하는 규정으로 제조업체들은 사단법인 진도홍주연합회를 구성하여 이 규정을 준수, 진도홍주의 명성에 맞는 명품홍주를 제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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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13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