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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24-06-27 09:24

제목 진도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진도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첨부#1

진도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첨부#2

진도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응급상황 행동요령, 기도폐쇄 대처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

진도군이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도여성플라자 어울림마당에서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실습 등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진도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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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13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