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10-01-08 08:51
진도군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1월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따른 후불제 세금으로 1-6월의 1기분 자동차세는 6월에 7-12월의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에 납부하고 있지만 연세액을 1월에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실제로 승용차 2000cc 차량(신조차 기준)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가 52만원(지방교육세포함)이나 1월중에 연납하게 되면 10%가 공제되어 5만2천원의 세금 절약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말소 하거나 소유권 이전으로 변동 될 경우에는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세무회계과 부과담당(540-3142)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1월중에 위택스(www.wetax.go.kr)에 신고 납부 하거나 진도군 세무회계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고 납부하면 된다.
※문의전화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박철우(540-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