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군정소식

작성일: 2010-01-08 08:51

제목 진도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10% 절약 하세요

진도군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1월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따른 후불제 세금으로 1-6월의 1기분 자동차세는 6월에 7-12월의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에 납부하고 있지만 연세액을 1월에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실제로 승용차 2000cc 차량(신조차 기준)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가 52만원(지방교육세포함)이나 1월중에 연납하게 되면 10%가 공제되어 5만2천원의 세금 절약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말소 하거나 소유권 이전으로 변동 될 경우에는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세무회계과 부과담당(540-3142)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1월중에 위택스(www.wetax.go.kr)에 신고 납부 하거나 진도군 세무회계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고 납부하면 된다.
※문의전화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박철우(540-3142)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진도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10% 절약 하세요 | 상세 | 군정소식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626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군정소식』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