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작성일: 2007-01-15 16:16
진도군은 2007년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게 2007년도 정기분 면허세 5천2백여건의 5천여만원을 과세한다.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18,000원)부터 5종(3,000원)으로 분류되며 신규로 면허를 부여받거나 변경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부여받을 때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면허세 고지서를 1월 중순에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며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우체국 및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전자금융 납부제도인 농협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납세자가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 각종매체를 통해 면허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