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군정소식

작성일: 2007-01-15 16:16

제목 진도군, 『2007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고지』

진도군은 2007년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게 2007년도 정기분 면허세 5천2백여건의 5천여만원을 과세한다.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18,000원)부터 5종(3,000원)으로 분류되며 신규로 면허를 부여받거나 변경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부여받을 때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면허세 고지서를 1월 중순에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며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우체국 및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전자금융 납부제도인 농협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납세자가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 각종매체를 통해 면허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진도군, 『2007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고지』 | 상세 | 군정소식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626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군정소식』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