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작성일: 2007-01-05 10:45
진도군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1월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두 번으로 나눠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일년분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다.
현행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대한 후불제 세금으로 1~6월까지 사용분(1기분)은 6월에, 7~12월까지의 사용분(2기분)은 12월에 납부하고 있으나 일년분 세액을 1월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준다.
군에 따르면 2000cc 승용차(신차 기준)의 경우 1월중 선납하게 되면 연간 세액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10%인 5만2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연세액을 납부한 후 폐차 또는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라도 차량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납을 희망할 경우 군청 재무과에 전화(540-3295)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