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수
작성일: 2007-01-05 10:44
진도군은 2008년도 농림사업으로 식량작물분야, 원예, 축산,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발 등 모두 44개 자율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진도군에 따르면 농림사업 신청자격은 농·임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 산업 종사자 등이며 개인과 생산단체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농업인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사업 희망자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사업시행 연도 1년 전에 신청해야한다고 밝혔다.
농림사업 신청은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군 농산유통과, 한국농촌공사 및 사업추진부서에 제출하며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현지 확인이 실시되고 특히,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조사함과 아울러 사업성을 검토하여 진도군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읍면, 농협, 한국농촌공사 등에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많은 농업인 등이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상담과 사업 계획서 작성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