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군정소식

작성일: 2009-09-16 09:04

제목 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6억5,200만원 부과

진도군이 올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2만4천여건 6억5,200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올해 하반기 재산세는 지난해 6억2,200만원에 비해 4.8%가 상승한 금액으로 토지분 과세표준 적용율이 공시지가의 70%로 전년대비 5%가 인상되어 적용됐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우체국 및 농협과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전자납부(www.wetax.go.kr), 농협 인터넷뱅킹·텔레뱅킹, 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일부카드 제외) 소유자는 진도군 세무회계과를 방문하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홍보 플랭카드 게첨과 차량을 이용한 가두 홍보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간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2009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의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5만원 이상은 7월과 9월 1/2씩 과세되며, 토지분은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여 부과된다. ※문의전화 : 세무회계과 과표담당 고재근(540-3292)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6억5,200만원 부과 | 상세 | 군정소식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626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군정소식』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