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09-09-16 09:04
진도군이 올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2만4천여건 6억5,200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올해 하반기 재산세는 지난해 6억2,200만원에 비해 4.8%가 상승한 금액으로 토지분 과세표준 적용율이 공시지가의 70%로 전년대비 5%가 인상되어 적용됐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우체국 및 농협과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전자납부(www.wetax.go.kr), 농협 인터넷뱅킹·텔레뱅킹, 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일부카드 제외) 소유자는 진도군 세무회계과를 방문하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홍보 플랭카드 게첨과 차량을 이용한 가두 홍보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간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2009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의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5만원 이상은 7월과 9월 1/2씩 과세되며, 토지분은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여 부과된다. ※문의전화 : 세무회계과 과표담당 고재근(540-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