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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23-03-02 14:29

제목 진도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진도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첨부#1

진도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첨부#2

진도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첨부#3

진도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40%부터 100%까지 지원으로 육아부담 경감
 
진도군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소득에 따라 100%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은 소득유형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인 경우 본인부담금 40% 다형(150% 이하)인 경우 60% 나형(120% 이하)인 경우 80% 가형(75% 이하)인 경우 100%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월 단위로 산정되고 선 결제(이용)후 다음달 보호자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진도군 가족행복과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지원이 시행되면 가정의 육아부담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이돌보미 교육 강화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진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부담금 지원과 아이돌보미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가족행복과(540-1264), 진도군 가족센터(544-99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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