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수
작성일: 2006-12-28 14:56
진도군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관내 읍·면/출장소에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초에는 취학아동에 대해 취학통지서를 발송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소로 인해 취학통지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취학아동이 있는 말소세대에 대한 재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며, 무연고자·노숙자 등 거주상태가 불확실한 자에 대해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말소자가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 재등록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일괄 경감하고 재등록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마을방송을 통한 홍보와 각 마을별로 실시하는 정례반상회시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