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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9-08-07 11:37

제목 진도군,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11월 30일까지 연장

진도군이 불법 광고물 양성화를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법적 요건은 구비했지만 신고·허가 누락된 광고물과 광고물 표시기간(3년) 경과 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광고물 등이 해당된다.
진도군은 자지신고 기간 동안 기존의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서, 토지 또는 건물의 설치동의서, 원색사진 등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진도군 농어촌개발과(540-3818)
특히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강제 철거조치 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면제되어 불법광고물을 합법적을 양성화 할 수 있다.
진도군 농어촌개발과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연장 이후 기간내 신고· 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 농어촌개발과 경관관리담당 박주양(54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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