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09-07-02 09:19
진도군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조기정착과 안전한 식생활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26일 진도군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교 관계 공무원 및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간담회'를 최근 개최했다.
또 학교와 주변 200미터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호 구역의 어린이 기호식품취급업소 37개소와 관내 식품판매업소등 12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식품위생 공무원과 어린이 식품안전 전담 관리원 3개반 1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어린이 위해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 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등을 점검했다.
진도군은 보건소 관계자는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업소에는 앞으로도 매월 2회 지도점검을 실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조기 정착으로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진도군은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내 업소에 대해 기호 식품의 안전한 유통과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우수 판매 업소는 위생용품 지원과 표지판 부착 등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문의전화 : 보건소 위생담당 박숙희(540-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