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금
작성일: 2009-07-01 17:07
진도군이 제1기분 자동차세 9억 6천여만원을 납부·고지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각각 과세된다.
납부는 진도군 관내 전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 및 농협 인터넷·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오는 6월말까지 납부 기한인 1분기 자동차세는 체납분에 대해 3%의 가산금과 함께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행정 처분 실시 예정으로 기간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전화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박철우(540-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