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작성일: 2006-12-18 10:59
진도군은 200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납기기간으로 정하고 5억7천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소유
자에게 과세되며 이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으로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및 배기량이 125cc가 초과되는 이륜자동차가 해당된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등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각각 과세되고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2007년까지 점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로 인상되지만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상률의 50%를 감면, 적용하는 등 달라진 과세내용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미 발송된 고지서로 전국의 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분에 대하여는 3%의 가산금과 함께 독촉 없이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하게 되므로 납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진도군 재무과 540-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