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일
작성일: 2006-12-18 10:58
진도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위한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지방세수의 확충 및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년도 지방세 징수율 90.7% 대비 92.1%를 징수목표율로 정하고 동시에 체납액 336백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무담당공무원을 총동원하여 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 기간동안 2팀 10명으로 구성된 특별 기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부동산, 예금, 봉급)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5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행·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