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06-09-15 23:13
진도군은 9월부터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신청할 경우 본인에게 휴대전화로 즉시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SMS(Short Message Service)통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군에 따르면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 서비스 신청을 하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을 발급과 동시에 본인에게 즉시 발급사실을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진도군 거주 인감등록자로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군민은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 제출해야 하며 휴대폰 문자전송에 대한 사용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본인이 위임한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알게 됨으로써 인감증명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군 관계자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SMS의 시행으로 문자발송 신청자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감사고 등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