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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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4-08-28
진도군노인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