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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5-01-23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분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5-8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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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