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목
작성일: 2025-01-16
공 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 제56조(시설물의 철거) 및 82조(몰수)에 의거 진도군 마로해 및 동서통항로, 구자도 인근해역, 새우조망 A구역 일원에서 수거한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처리하고자 하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설물 소유자께서는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5. 1. 16. ~ 1.23.(7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3. 공고사항
○ 대 상 :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수집 양식기자재(부표)
○ 신고기한 : 2025. 1. 16. ~ 1.23.(7일간)
- 신고기한내 소유자 신고가 없을 경우 자체 폐기처리
○ 철거장소 : 전라남도 진도군 마로해 및 동서통항로, 구자도 인근해역, 새우조망 A구역
○ 보관장소 : 1.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도항리 공터
2.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항 물양장
- 대상물품 : 김 양식기자재(부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수산지원과 어업지도팀(☏061-540-35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보관사진 1부.
2025년 1월 15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