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수
작성일: 2024-09-05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도로 고군101호선(용호해안도로)의 싱크홀 발생위험이 높아 다음과 같이 한방향 차선을 통행제한(금지) 하고자 함.
1. 도로의 종류 : 농어촌도로 고군101호선
2. 통행제한 구간 :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7-11번지 일원(L=250m)
3.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전차종(용호항 방향 1방향 차로)
4. 통행제한 기간 : 2024. 9. 5. ~ 복구완료시 까지
5. 통행제한(금지) 사유 : 싱크홀 발생 및 지반탐사 결과 싱크홀 발생위험이 높아 용호항방향 1방향 차선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
2024 .9. 5.
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