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수
작성일: 2021-05-06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벽파-연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1수용1292』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1. 3. 11.자로 재결된 토지 등의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