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수
작성일: 2021-04-2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문의사항: 논산시청 환경과 맑은공기정책팀(041-746-569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