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수
작성일: 2021-04-1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하여 도심부의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우리 군 추진 중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실시하오니,
3.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안전속도 5030」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1. 4. 16. ~ 2021. 5. 5. (20일간)
다. 공고방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