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수
작성일: 2021-04-15
'21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전세버스 기사(개별 지급)
- 코로나 19로 인하여 ①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소속된 전세버스 기사 또는 ②개인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
※'21. 2. 1.(포함) 이전 입사 후 '21. 4. 9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
2. 지원내용: 70만원(국비) 일시 지급
3. 지원절차
① 지원금 신청: `21. 4. 19. ~ 4. 23.
② 지원금 지급: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