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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4-16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투자선도지구 주변도로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 협의를 통지하였으나, “폐문” 사유로 인해 반송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