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수
작성일: 2021-04-09
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 계획 공고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한 「임업인 바우처」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 일
진도군수
1. 지원대상
?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100만원)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o 2020. 12. 31.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세부품목은 붙임참조)
- 2021년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o 농업경영체 경영주 본인의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일 것
o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 단, 2020년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o 2020년 말 기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 2021. 4. 1.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2020. 12. 31. 기준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단기 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일 것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공부지목 임야가 300㎡ 이상, 5,000㎡ 미만일 것(다만, 표고자목은 20㎡이상 5,000㎡
미만)
o 농업경영체 경영주 본인의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일 것
o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할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산림기본법 제3조
2. 지원 내용
ㅇ (지급 방식) 선불 충전카드(농협, 사용처 일부 제한)
* 선불카드는 5.14~5.31에 수령 가능
? (이용 기간) 지급한 날로부터 2021년 8월 31일 이내(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 (사용 업종) <별표>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상거래(PG) 결제는 불가
* 농협은 선불카드 지급 시 사용업종 등을 자세히 안내
3.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21. 4. 12. (월) ~ ’21. 4. 30. (금)
- (방문신청)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진도군 환경산림과 산림경영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ㅇ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
원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바우처 별 증빙서류
붙 임 : 관련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