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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4-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2, 제19조의 5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의 협의를 거쳐 진도군 남문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