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수
작성일: 2021-03-29
관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CCTV를 설치함에 있어 운영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 시행일자 : 2021. 5. 1.~
- 시행기관 : 진도군청
- 설치위치 :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81-9
- 촬영범위 : 진도읍 터미널 사거리
- 단속시간 : 08:00 ~ 20:00
・ 정차시간 20분
・ 점심시간(12:00~13:30) 유예 적용
・ 주말・공휴일 단속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