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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3-24
진도군에서 추진 중인「진도읍 남문로 상권르네상스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7조, 제7조의 2」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 하오니 열람기간 내 의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