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수
작성일: 2021-03-24
1. 2021년 임도 신설사업(간선임도)과 관련, 사업편입 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및 무응답 등으로 승낙서 징구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22조,「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2.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24.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