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수
작성일: 2021-03-24
1.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즉각분리(3. 30.) 된 0~2세 학대피해아동(위기아동)을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 위탁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규로 추진 중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0~2세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신규 보호가정 모집 및 사업 안내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자 하오니,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안내
가. 사업명 :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나. 신청기간 : 2021. 3월중~
다. 상담 및 접수 :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061)279-1225 / 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
라. 자격요건
- 적합한 소득, 종교 자유 인정, 25세 이상(아동과 나이차 60세 미만)
- 범죄전력 및 질환에 대한 해당사항 없어야함
- 보호아동 포함 자녀수 3명(18세 미만 해당)
- 사회복지사 등 일정자격 충족(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아동 청소년 심리치료 3년 이상, 일반가정위탁 경력 3년 이상 등 일정 자격 충족)
*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예비보호가정 선정
마. 보호기간 : 4월 이후 일시보호기간(최대 6개월)동안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