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수
작성일: 2021-03-17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청년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청년 창업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3. 17. 〜 2021. 3. 24.(8일간)
나. 신청대상 : 관내 창업청년(1년 이내) 및 예비 창업청년
다. 지원규모 : 1개 점포
라. 지원내용 : 청년창업 점포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 소요비용 중 50% 범위 내 최대 700만원
※ 지원금액 외 자부담금 필수
※ 집기류(비품) 등 개인자산, 전기?가스 등 관리비, 재료비 등은 지원 제외
마. 대상자격
-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추고 진도군 내에서 창업한(1년 이내) 사람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연령요건) 만 18세 ~ 49세 이하
※「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로 규정된 청년으로 제한
? (거주요건) 진도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우대사항) 진도군 진도읍 남문로 일원 등 원도심 빈점포를 활용하여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
? (업종제한) 유흥,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금융 및 교육업 등 창업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창업아이템은 제외
? (대상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동일(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자
바. 신청서 제출 : 방문, 우편, E-mail(dnpfal123@korea.kr)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