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수
작성일: 2021-03-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공고기간 : 2021. 3. 19. ~ 2021. 5. 18. (2개월)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해당 읍, 면, 리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