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화
작성일: 2021-03-15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1년 임업산촌분야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신청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일
진 도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지원형태, 지원한도
○ 사업비 및 사업량
- 저온저장고 5평형 1대 : 10,000천원(보조50%, 자담50%)
- 표고전용하우스 5동 : 38,620원(보조50%, 자담50%, 7,727천원/동당)
- 가공및포장기계 5대 : 20,000천원(보조50%, 자담50%, 4,000천원/대당)
- 표고재배시설 개선사업 : 28동(보조50%, 자담50%, 1,800천원/동당)
- 표고종균 50농가 : 56,000천원(보조29,000, 자담29,000,)
○ 지원한도 : 신청량에 따라 농림분과 심의회에서 결정
- 사업비 중복지원 금지(지원 당해 연도 포함 3년이내)
- 표고종균 지원사업은 접종 완료 후 사용량에 대하여 비율별 지원
2. 신청자격
○ 진도군에 소재하며 표고재배 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표고재배시설 개선사업은 지원 또는 신축 후 4년 이상에 한함
3.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3.17. ~ 3.26.
○ 접수기간 : 2021. 3.22. ~ 3.31.
4. 신청서 제출기관 : 환경산림과, 해당 읍・면 사무소
5. 신청시 구비사항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끝.
6. 지워대상자 및 우선순위선정 절차
○ 군 임업산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집행 주체가 정함
7. 기 타
○ 환경산림과 시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산림청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
관리 기본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