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화
작성일: 2021-03-12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통지가 불가능한 아래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제2제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3. 12. - 2021. 3. 26.(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3. 공고방법 : 홍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