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화
작성일: 2021-03-12
1. 진도군계획시설(도로:소로 2-49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여,
2. 관계도서는 진도군청 지역개발과(☎061-540-3875)에 비치하고 이해관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